지자체별로 이륜자동차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17일 “마땅한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도로에 주차된 이륜자동차로 교통 체증이 심해지고 보행자도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륜자동차 주차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 주차장에는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의 주차대상에서 이륜자동차는 제외되어 이륜자동차는 이 법에 따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도로 불법주차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 체증이 심해지고 보행자가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관까지 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주차질서가 확립되고,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편의도 향상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