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 상위계층 가운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주민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군포시 저소득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조례안’을 심의 원안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1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 통과되면 공포과정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금액은 만 15세 이하는 20만원, 만 15세 이상은 50만원이다.
이에 따라 만 1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인근 수원화장장 이용 시 기존 감면금액 50만원에다 시 지원금 50만원까지 지원받아 화장 수수료(100만원)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시는 조례안이 시행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천700가구 차 상위계층 2천300가구 등 모두 5천가구가 화장 장려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화장문화장려를 위해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수원, 성남 등 다른 화장시설에서 화장시 최고 5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