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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석유류 등 면세 특례규정’ 시행 공포

2톤 미만 농업용 로더 면세유 적용

2톤 미만 농업용 로더(일명 스키드 로더)가 농어업용 면세유 대상기종에 포함돼 농축산인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한나라당 김학용(안성) 의원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는 2톤 미만의 농업용 로더를 농어업용 면세유 대상기종에 포함시키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시행 공포했다고 전했다. 현행 ‘농업기계화촉진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로더는 2톤 미만일 경우에는 농업용으로, 2톤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기계로 각각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농업용 기계와 건설기계의 기준을 2톤으로 하는 현행법 체계는 개정된 지 12여년이 지난 것으로 현재 농업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안성 축산인의 요청으로 농업용 로더의 부가가치세 환급과 면세유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2009년부터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그 결과 2010년 2월 농업용 로더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었고, 이번에 면세유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치로 농업인과 축산인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면서 “고유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축산인을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대상 기종과 공급량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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