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원은 22일 대학 입학전형을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시점까지 확정·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공표시한을 ‘매 입학년도의 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로 명문화시켜, 고1학년 겨울방학 기간 중인 12월 31일까지 대입전형을 확정·공표하도록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는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며, 대학원 대학은 제외했다.
또 학교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공표시한도 ‘매 입학연도의 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로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된다.
그 전까지는 2013학년도 대입전형(현 고2)의 공표시한은 2011년 9월 30일까지로, 2014학년도 대입전형(현 고1)의 공표시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경과조치 부칙을 명시해 현재보다 2개월씩 앞당겨진다.
윤 의원은 “대입전형이 우리처럼 툭하면 바뀌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으며 복잡하기도 그지없고, 2012학년도입시전형의 경우 3천298개에 달하지만 그나마 이런 복잡한 대입전형조차도 미리 공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정해놓은 공표시한 규정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공표시기를 수험생이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시점에 명문화함으로써, 2년 동안 바뀌지 않는 대입전형으로 수험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