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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문화’ 뿌리 뽑는다

시교육청, 아웃제·전보 등 엄격 조치
익명 비리신고시스템 도입 신분보장

인천시교육청은 촌지를 받거나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감찰 전담조직을 신설, 상시 감찰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촌지문화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학기 초 학부모 자생조직 또는 학교 어머니회 운영 등을 빌미로 불법찬조금을 갹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촌지와 불법찬조금 문제가 교육계의 불신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촌지 수수와 불법찬조금 조성 비위를 차단키 위해 감사담당관실 내에 특별 감찰 전담조직을 신설해 상시 감찰을 실시하고, 특히 학년 초, 스승의 날 전ㆍ후, 학년 말 등 촌지와 불법찬조금 발생 취약시기에는 집중 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촌지수수로 적발되는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정한 처분 기준을 적용해 사법기관 고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다른 기관으로 전보 발령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불법찬조금 비위 발생 학교는 재정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또한 비위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익명 비리신고시스템인 헬프라인을 도입해 운영하고, 공무원의 촌지 수수 비위를 신고할 경우 수수금액의 20배 범위 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신고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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