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컨테이너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대표인 안상수(의왕·과천) 의원은 23일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보전과해당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내륙컨테이너기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법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법은 ICD주변지역을 유지·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보전함과 아울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특별법이 입법되면 내륙컨테이너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연간반입량을 기준으로 1TEU(20피트 컨테이너 한개)당 5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내륙컨테이너기지 주변지역은 기지를 이용하는 화물자동차로 인해 교통체증, 도로파손,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파손에 따른 유지·보수비용과 대기·소음공해로 인한환경개선비용 등의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
특히 수도권 수출입컨테이너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의왕ICD의 경우 하루 평균 4천여대의 대형컨테이너차량이 통행해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매년 40억원 내외의 시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지난 1월 ‘의왕ICD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역기능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의왕시 관계자와 함께 의왕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내륙에 조성된 컨테이너기지는 수출기업들의 물류비를 절감시키는 등 국가적으로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내륙컨테이너기지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보전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