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범위 확대 법안 국회 제출
국내 원전사고시 피해자 배상액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23일 “원전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막대하지만 우리 정부의 배상 한도는 비현실적으로 책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원전사고 배상책임 한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준비통화 단위인 SDR을 기준으로 3억 SDR(한화 5천700억여원)에 그쳤다.
반면 일본 정부가 최근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책정한 배상 규모는 1조엔(한화 13조8천600억여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전사고 배상액 한도를 현실화하고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한정된 배상책임자의 범위도 원전 부품 납품업체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원자력법 및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원전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현행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시키고 원자력 운영계획을 매년 국회가 심의·의결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