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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이 의무화

“의사 변호사 학원 등 고소득 사업자도 성실납세를”
내달부터 스티커 부착·시민감시… 위반시 과태료

다음달부터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이 의무화 되며 시민감시 운동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세청 훈령을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 표어가 포함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과 성실납세 표어를 공모, 스티커 디자인 995건과 표어 1천641건이 접수된 바 있다.

또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시민감시 등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인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 결성을 추진하고, 시민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민감시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 희망자를 받아 결성하게 되며 주된 역할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자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부터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제도가 도입·시행하고 있다.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 시 미발행 금액의 50%가 과태료가, 미발행을 신고할 경우 신고금액의 20%(1건당 최대 300만원·1인당 최대 1천50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는 데다 소비자가 가격인하 등에 따른 이익으로 이에 동조, 탈세를 돕고 있어 성실납세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행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 해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정히 부과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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