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민주당 의원들 ‘주택거래활성화 방안’ 비난
의료기관의 진단서 남발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손범규(고양덕양갑) 의원은 24일 “진단서 수수료가 지역 및 의료기관에 따라 천차만별로 국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전무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단서 서식 및 발급비용 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초과해 비용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2006년 이후 개원한 서울시 소재 병·의원 진단서 수수료 신고액을 파악한 결과 같은 지역에서도 의료기관별 편차로 강동구의 경우, 장애인연금청구용진단서 수수료는 3천원에서 20만원까지 의료기관별로 최대 67배나 차이가 나타났다”며 “이렇듯 원칙도 없고 또한 서민 및 취약 계층에 대한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아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또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는 진단서의 표준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은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의료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