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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재정 ‘파탄위기’ 몰려

3.22 대책 발표 이후 학교용지·이전비용2천88억 미지급 실정
시교육청 “세수 감소분 보전 없인 전출금 7.6% 받기 어려워”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50% 감면하겠다는 3.2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자 인천시교육청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26일 성명을 통해 “취득세 등 지방세의 상당부분이 지방교육세로 징수되며 인천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의 일정 비율을 법정전출금으로 교육청에 넘겨주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 등으로 학교용지부담금 1천293억원과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도화지구 개발 관련 학교이전비용 부담금 795억원 등 총 2천88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인천시교육청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정부의 3.22 부동산대책이 시행 될 경우 인천시의 세수가 22.5%(2천141억원) 감소돼 정부의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이 없으면 올해 교육청에서 인천시로부터 전입돼야 할 법정전출금 4천237억원 중 7.6%에 해당하는 321억원을 받기 어려워 인천교육재정은 설상가상으로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전개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청 전체 세입 재원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 법정전출금은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학교 기본운영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등 각종 교육사업에 필수적인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듯이 교육은 교육자의 능력과 더불어 환경과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3.22 부동산 대책은 인천시의 지방세수 결함을 초래하고 결국 지방교육세의 감소로 이어져 교육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교육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쳐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동량을 육성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22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하고 나아가 부득이 정부차원에서 3.22 부동산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면 대책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보전이 필요하며 그 보전은 교육이 백년지대계임을 감안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보전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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