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수(양주·동두천) 의원은 25일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아동학대 신고자가 소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된 모든 사람과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신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 및 교원·의료인·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제3자의 입장에서 아동학대를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학대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더 이상 사각지대에서의 아동학대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