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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파파라치’ 법제화 추진

김성수 의원, 신고자에 포상급 지급 법안 대표 발의

한나라당 김성수(양주·동두천) 의원은 25일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아동학대 신고자가 소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된 모든 사람과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신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 및 교원·의료인·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제3자의 입장에서 아동학대를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학대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더 이상 사각지대에서의 아동학대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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