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빙자해 위조한 차용증이나 허위 위임장으로 제3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것을 막기 위해 초본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삭제해 발급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자가 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경우에는 초본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가구주 성명 및 관계 등을 삭제해 발급하도록 했다.
현재 주민등록 초본 상에는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불법 채권추심에 악용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