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제조·가공업자 총 15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인천을 식품범죄 제로도시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진 식품제조 및 가공업자에 대한 교육에서 최근 무신고 영업행위와 식품제조기준과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가 많이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관련업자들이 부정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해 ‘식품범죄 제로도시, 안전음식(Safe Food) 인천건설’을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시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정성윤 검사는 “일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자가품질 검사 미 이행과, 유통기한 위변조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행위, 시설기준 위반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 등 위해식품을 제조·가공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 사법경찰과는 “시민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지도 단속은 물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계획이며,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식품제조기준 위반행위 발견시, 시 특별사법경찰과(440-338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