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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감면 철회목소리 일파만파

군·구 의회의장 “지방정부 과세 자주권 침해 건전성 악화” 주장

 

최근 주택거래 취득세 50%추가 감면을 골자로 하는 ‘3·22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이 발표되자 일선지자체에서 지방의 자주재원인 취득세 감면을 적극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대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및 의회의장단을 비롯 지역사회까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8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및 군·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기초단체장 및 의회의장)는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정부의 지방세감면정책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에 반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취득세의 감면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기초단체장 및 의회의장단은 "이번 정부의 ‘3·22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은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대책으로 지방정부의 과세 자주권을 침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추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상황을 인지하고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진해야 되며, 정부는 지방정부와 재원을 재분배하는 틀 속에서 진정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지역내 부동산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환하는 항구적인 보전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인천시와 시교육청(3월 28일자 16면)도 정부가 주택거래시 9억원 초과 2%, 9억원 이하 1%, 1인 1주택 소유시 감면대상을 포함하고 지방재정 손실에 대한 사후정산을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자 2006년도 이후 감세정책(취·등록세감면)에 따른 연평균 2천187억원 수준의 세수적자요인이 발생한다고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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