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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청소년 관람영화에 주류광고 금지”

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29일 청소년이 관람 가능한 영화 상영 전에 주류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주류를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광고방송 등에서는 일정 시간대의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관에서는 주류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이 전무해 청소년이 관람하는 영화에서조차 주류광고가 아동·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여성가족부 조사결과 최근 1년사이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39.1%에 달했으며, 소주 1병이상 마신다는 청소년도 2008년 12.2%에서 지난해 19.6%로 증가하는 등 청소년 음주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주류광고를 통해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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