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현행 인감증명제도를 대체·병용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 한다.
행안부는 올해 이번 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 정도의 사전준비 및 안내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되면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라도 본인이 서명만 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감 도장을 만들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전 등록을 하는 불편이나 행정적으로 인감 대장을 관리하는 수고가 크게 줄어든다.
또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에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므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다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대리 신청이나 발급은 불가능하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처음 한 차례는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이용 신청을 해야한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서명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현행 인감 제도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에 지난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인감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법을 만들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