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분 보존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정책위의장은 30일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을 정부가 확실히 보존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재원을 기존 내국세의 19.24%에서 21.24%로 2% 올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11년 예산을 기준으로 내국세에서 전입되는 지방교부세가 약 3조원 가량 증가하게 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분을 보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 22일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도에 한해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현행대비 50% 인하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에 대해 정부가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액 보존이라는 원칙만 세웠을 뿐, 2조4천538억원에 달하는 지자체 세수 감소분(지자체 추정치)에 대한 명확한 보존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심 정책위의장은 “이번 법안은 ‘3.22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