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의장은 이날 오후 국방부 대강당에서 열린 국방개혁 307계획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방개혁 307계획은 지침적 성격의 문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5년 말 국방개혁 2020계획이 수립됐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2006년 말 제정됐다”며 “이 법에 따르면 매 5년 단위 중간과 만료시점, 즉 2년 반마다 보완ㆍ수정하도록 돼 있고 이에 따라 2009년 6월 1차 수정계획이 작성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그 이후 북한의 실체적 군사위협이 증대되고 전작권 전환시기가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조정됐으며 경제여건이 변화했다”면서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여러 변수가 생겨 새로운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합참, 연합사의 간부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는 국방개혁 307계획 전반에 대한 장경석 국방부 개혁총괄기획관의 설명과 상부지휘구조개편에 대한 한 의장의 설명의 순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