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시 독점으로 레프팅 사업을 추진하자 레프팅 업자들이 시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5년 동안 포천시계 한탄강이 상수원 보호구역이여서 철원군내 한탄강 경계를 넘어 많은 불이익을 받아오며 영업을 해왔다”며 “포천시 관내 한탄강이 지난해부터 하천구역으로 활용 할 수 있게 돼 포천 지역민들이 레프팅 연합회를 구성했는데 주민들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시의 사업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31일 포천시에 따르면 현재 관인면, 창수면, 영북면 등 주민이 운영하는 민간 레프팅 운영 사업자들에게는 시가 추진하는 레프팅 구역 내에서의 하천 및 유수 점용허가를 불허하고 포천시가 위탁한 시설관리공단이 독점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한탄강이 지난해 상수원 보호구역의 96.8%가 해제되고 하천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경상수익 어려움 해소를 위해 포천시는 투자를,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한탄강 레프팅 독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영북면 자일리 근홍교에서 대회산리까지 9㎞ 구간을 포함하는 한탄강 레프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1억2천여만 원의 레프팅 사업에 투자를 결정했다.
또 선착장, 도착장 등에 화장실 샤워장 시설비로 4억1천만원, 레프팅장비 구입비 등으로 7억여원을 투자키로 하고 한탄강 레프팅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독점 운영을 위한 한탄강 레프팅사업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까지 마쳤다.
시는 사업 계획서에서 레프팅 이용요금을 2만5천원으로, 이용고객은 연간 22만명으로 추정하고 레프팅 운영에 필요한 관리팀장1명, 사무직1명, 안전요원 12명, 기간제 4명, 상시직 강사 7명등 25명의 적정인원을 산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포천시 수상레져연합회 회원은 “포천시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 지역민의 생활에 불가결하거나 경제적으로 채산이 맞지 않는 공공적 서비스 등 특수성에 입각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은 안하고 주민들 생계를 위협하며 이익사업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