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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부가가치 납부 연장

사업자가 폐업시 부가가치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확정 신고 안내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영선(고양일산서구) 의원은 31일 “부가가치 신고기한을 넘겨 본의 아니게 과태료를 부과 당하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가가치 신고기한을 50일로 늘이고, 폐업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의무적으로 세무서장이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실제로 2007년 4월 법인회사를 설립하여 2010년 9월17일 폐업하게 된 모 경영주는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업무전반을 위탁해 2010년 9월 17일에 폐업신고를 했고 10월 25일에 부가가치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신고 기한 후(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신고로 과태료가 약 1천1백만원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신고 의무를 모르는 사업자가 많고 그 신고기한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로 짧게 정해져 있어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기존의 외국법인과 같이 50일로 균형을 맞춤으로 형평성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신고기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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