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31일 남성이 접대부로 나와 여성을 대상으로 이른바 ‘룸살롱’식의 영업을하는 불법 ‘호스트바’를 규제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강남 일대에만 최소 100여곳의 불법 ‘호스트바’가 성업 중이며, 하루 평균 1만여명의 여성 손님이 드나들고 있는 가운데 이중 상당수가 성을 구매하는 등 ‘호스트바’ 시장이 연간 3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은 남자 접객원의 규제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흥접객업소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소에서 여자유흥종사자가 아닌 남자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한 영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유흥종사자를 남자와 여자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규율했다.
김 의원은 “‘호스트바’를 통한 불법 성매매 영업이 미풍약속과 건전한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법안이 개정되면 남성접객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