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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생태관광 선진화 인증제도 도입을”

심재철 의원 개정법안 제출
관광자원 보호 운영 의무화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이 지난 1일 국내 생태관광 명소에 대한 무분별한 단체관광에 따른 생태계 훼손을 막고 생태관광 선진화를 위한 ‘생태관광인증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태관광인증제도’를 운영하며, 생태관광인증을 받은 관광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태관광인증을 받지 않은 관광상품에는 생태관광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관광공사, 협회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의 대상에 ‘생태관광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심 의원은 “‘생태관광인증제도’를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줄이고 관광문화의 선진화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후손에게 물려줄 생태관광자원을 보존함은 물론 생태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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