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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정치자금법 등 3개 법안 발의 대가성 특별당비 문제점 막는다

민주당 이종걸(안양만안) 의원은 지난 1일 ‘정치자금법’ ‘공직자윤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등록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재산등록시 고지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해 등록의무자가 직계존비속 명의를 차용하여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 규제가 불가능하다.

이에 이번에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등록 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소득에 의한 취득이 증명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고지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입법취지를 달성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치자금법’의 경우도 현행법상 당비와 관련해 당비의 상한이나 특별당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특별당비의 징수와 운영이 전적으로 각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당비의 상한을 정하고 일정금액이 넘는 경우 납부내역을 공개하는 규정을 도입해 입법의 불비로 인해 공천관련 대가성 특별당비 납부 등의 문제점을 막고, 정당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기타 공공기관도 감사원 감사 대상이지만 동 법상에 공기업·준정부기관만 감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는 미비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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