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4일 열리는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독도 분양사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독도특위 위원인 김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땅으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사업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유지인 독도 18만7천554㎡(5만6천800평)를 국민 1인당 1평씩 분양하면 5만6천800명이 독도 주인이 된다”며 “가상분양사업에 참여하는 국민은 명예주민증과 명예등기부등본 외에 독도 관련 실질적 이익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대금은 세계인을 대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알리는 홍보활동에 사용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