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관련법률 개정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4일 “일부 중견기업이 기업분할을 통해 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공공구매에 참여하려는 편법행위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은 오는 2012년부터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천500억원 이상이면 공공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일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기업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한 채 공공구매에 참여하려 한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중기청은 전했다.
따라서 중기청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거나, 대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다지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는 등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중소기업이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 다른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점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