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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건설업자 대금수수 청신호

市 이달부터 ‘대금 직불제’ 확대 시행… 부조리 피해 속출
“공정계약 문화 정착·건설업체 육성 기여 기대”

인천시가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인천시 발주 하도급 건설업자들의 대금수수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인하 종건)는 이달부터 하도급을 둘러싼 부조리 근절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종건에 따르면 원도급자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거나 장기어음을 끊어주는 등의 횡포로 하도급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이에 따른 저가 수주로 인한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화 조장 등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종건은 계약과정에서부터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공정하고 수평적인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키로 하고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모든 도급공사에 대해 이달부터 발주하는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규정에는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 사유서를 제출케 하고, 허위 작성 방지를 위해 입찰계약 무효에 이의 없다는 ‘확약서’를 추가로 제출받도록 명시돼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 성실에 따라 계약이행 해야 하며,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유영성 종합건설 본부장은 “하도급 대금 직불제의 확대 시행을 통해 지난해 47%에 불가했던 직불제 이행 실적을 올해는 78%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90%로 확대되고, 원·도급사간 수평적, 협력적 거래 여건 조성으로 공정계약 문화 정착과 지역건설업체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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