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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도 편하게… 전통시장 ‘착한 진화’

중기청 빈점포 활용 수유·탁아시설 등 확충키로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내 빈점포를 활용해 수유·탁아시설 등 편의시설로 이용하는 ‘전통시장특별법’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편의시설이 취약한 전통시장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의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해 고객과 상인을 위한 수유·탁아시설을 확충하고 고객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수리·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총비용의 60%를 정부가 부담하며 나머지 40%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또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 범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포함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전통시장은 주차장 및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집중된 반면 편의시설 확충 등의 지원은 미흡했다”며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내의 빈 점포를 더욱 줄이고 소비자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찾는 고객과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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