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제 시행 등 하급심 강화 노력에도 주요 형사사건 항소율이 60%대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의 관행적 ‘형 깎아주기’ 탓에 1심 재판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말이다. 사법부의 실질적인 체질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혐의가 징역·금고 1년 이상의 형사합의사건 피고인 1만8천393명 가운데 1만1천543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율(항소인원/1심판결인원) 62.8%를 기록했다.
주요 형사사건 피고인 10명 중 6명 이상이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형사합의사건 항소율은 2007년 62.2%를 정점으로 2008년 55.4%로 주춤하는 듯했으나 다시 2009년 60.2%를 기록한 데 이어 2년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10~20% 수준인 미국, 일본 등의 형사재판 항소율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형사단독사건 항소율도 2007년 31.2%에서 2008년 30.4%, 2009년 29.8%로 안정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31.0%로 상승했다.
이같은 항소율 상승에는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미결구금일수(판결선고 전 구속기간)를 전부 형기(刑期)에 산입하게 돼 상소억제 효과가 사라진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형량을 낮추고자 항소부터 하고 보자는 심리와 이를 유도하는 변호사업계의 업태, 항소하면 여러 이유를 들어 1심 형량을 깎아주는 법원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데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형사사건의 1심 판결이 깨진 항소심 파기율(파기인원/2심판결인원)은 지난해 합의사건이 40.2%, 단독사건은 38.5%를 기록해 2009년의 40.9%와 40.4%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공판중심주의 정착과 양형기준제 도입 등 지속적인 하급심 강화 노력으로 상소심 파기율을 낮추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항소를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라며 “불필요한 상소를 억제하고 필요한 사건에 재판 인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상소제도의 적절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