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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규제완화법 발의 “그린벨트 내 공익시설 부담금 면제”

한나라당 대표인 안상수(의왕·과천) 의원은 5일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나 생활체육시설 등 공익 시설의 설립 허가시 보전부담금을 없애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 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 등 공익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은 예외적인 허가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국내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70% 가량이 민간 사유지인 상황에서 과도한 보전부담금과 주민생활불편에 따른 불만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 등 기본적인 공익시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높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가 쉬워져 시설접근성과 여가공간이 확대되어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자연친화적 개발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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