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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여행산업 경쟁력 제고 법안 추진

민주당 김부겸(군포) 의원은 5일 여행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고 여행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여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여행업법안’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국민생활 및 여가 수준의 향상으로 여행업 시장이 2천만명 규모로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제정된 ‘관광진흥법’은 여행업에 대한 법적 내용이 미비하여 변화한 여행업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미 여행업계에 저가여행, 덤핑여행, 부실 가이드, 바가지 요금 등 여행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 병폐가 구조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광진흥법상에서는 이를 제지하고 개선할 법령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기존의 ‘관광진흥법’에서 여행업관련 사항을 분리하여 ‘여행업법’을 제정했다.

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공정여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악덕 여행업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근거를 분명히해 여행 소비자를 보호하며, 여행종사원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부실가이드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등 여행산업 전반을 정비하고, 관광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수립했다.

김 의원은 “여행업은 사회적 고용창출과 국가 경제 및 이미지 성장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사업”이라며, “차세대 유망산업인 여행업에 대한 허술한 법령을 정비하고 국가적 육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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