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성남중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정단체 설립과 이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사정전 이후의 납북피해자가 3천810명에 달하고 494명이 아직 억류되어 있는 등 납북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지다.
신 의원은 “납북피해자들은 국가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호정도가 미흡했다”면서 “납북피해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단체설립과 사업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