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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교육청,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한다

다단계 하도급 따른 부작용 근절
어음결제·지급지연 등 예방 영세업체 보호

인천시교육청이 불공정한 하도급을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제도를 활성화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란 지역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원ㆍ하도급 구조로 계약을 체결하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 건설업체인 하도급자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의 지위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해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시공비용의 감소를 막아 공사의 품질을 높아진다.

또한 인건비ㆍ장비임차료 등의 체불과 공사대금의 어음지급 사례를 감소시켜 지역 영세업체 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시 교육청은 원도급 업체의 불성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연하는 사례를 예방키 위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공고문에 직불 합의사항을 명시하는 등 계약체결 시 이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ㆍ비리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도 활성화와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 시행되는 올해가 불공정 하도급 제로화를 이루는 원년으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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