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1회 목욕업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목욕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안산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했으며 이 사업은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다. 조례는 안산시장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분기별로 3장의 무료 목욕권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목욕권은 25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배부된다.
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저소득 노인에게 보다 내실 있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계속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3월말 현재 시의 무료 목욕권을 이용할 수 있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4천12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