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행정안전부, 영세 새마을금고 자율 통폐합 추진

정부 설립인가 요건 강화 개정법 상반기중 시행
외부감사 대상 확대등 부실 방지 개선 방안 마련

새마을금고가 건전성 강화를 위해 수술대에 오른다. 설립인가 요건 강화는 물론 외부감사 대상 확대와 자율 통폐합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부실 새마을금고 난립을 막기 위해 설립인가 요건을 명시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지난달 공포됐으며 시행령이 마련되는대로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새마을금고법에는 일정 규모의 출자금과 전문인력, 물적 시설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사업 계획까지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행안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출자금 기준액을 기존 1억원, 3억원에서 읍·면·동은 1억원, 시·군구는 3억원, 특별·광역시는 5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다른 기관의 상근직을 겸할 수 없고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특히 그동안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개별 새마을금고 중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고 이사장 취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연합회와 정부합동 감사를 받지 않은 곳에 외부감사를 할 방침이다.

또 법 개정으로 이사장 연임 제한이 완화돼 임기가 최장 8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고자 세 번째 임기부터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균 자산규모 600여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한 금고가 난립하는 실정을 바꾸기 위해 통합 목표를 세우고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자율 통폐합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고정이하 여신 비율 2.31%, 연체율 2.99%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연체도 거의 없고 금융사고도 2006년 이래 연평균 3.8건에 그칠 정도로 양호하다”며 “그러나 공신력을 더 높이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려면 도덕적 해이를 근절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