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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신 시의회 의장, 내년 총선출마 선언

인천시의회 의장 김기신(남구 제1선거구. 민주당)이 내년 총선 출마의사를 밝혀 지역정가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기신 의장은 지난 7일 남구청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달 중 나올것으로 보이는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에 상관없이 시의원직을 사퇴하고 내년 총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김의장은 자신이 출마 예정지로 정성을 들이고 있는 인천 남구 갑(제1선거구)에서 민주당 유필우(송도복합도시개발사장) 전국회의원이 총선출마 의사를 밝힌다면 본인은 총선출마를 포기하고. 유 후보를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의장 중앙의 낙하산 인사는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히며 경선으로 참신한 지역구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의 부인K(52)씨와 회계책임자 H(27)씨가 서울고등법원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은 면했으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에 김 의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고 최종판결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해 현재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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