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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제조·판매 일당 무더기 검거

공단 일대에 유사석유 제조장을 설치해 이를 제조·판매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 등)로 김모(41) 씨와 주유소 업주 문모(35) 씨 등 10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인천시 고잔동의 한 공업사 지하에 대형탱크 3개를 설치, 유사휘발유 100만ℓ(10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문 씨 등 주유소 업주 5명은 김 씨 등 업자들이 제조한 유사휘발유를 공급받아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시흥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 지하에 이중탱크를 설치, 스위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5만ℓ(2억3천만원 상당)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공범과 여죄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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