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화)

  • 흐림동두천 6.5℃
  • 흐림강릉 11.3℃
  • 흐림서울 8.5℃
  • 대전 8.0℃
  • 박무대구 6.7℃
  • 연무울산 9.9℃
  • 흐림광주 9.4℃
  • 연무부산 12.0℃
  • 흐림고창 8.9℃
  • 흐림제주 12.0℃
  • 흐림강화 6.5℃
  • 흐림보은 6.5℃
  • 흐림금산 7.3℃
  • 구름조금강진군 10.0℃
  • 구름조금경주시 5.8℃
  • 구름조금거제 13.3℃
기상청 제공

[연예] MC몽 발치 무죄… 입영연기는 유죄

인기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이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입영통지서를 받고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등으로 기소된 가수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MC몽이 치통을 호소해 치과의사 권고에 따라 35번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일부러 치아를 뽑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병역법 위반에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유지될 전망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일단 MC몽의 병역면제 처분은 유효하다”며 “검찰의 항소 등을 통해 병역법 위반죄가 유죄로 확정돼야만 재검이 실시된다”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