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지난달에 열린 제1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장의 책무, 특구사업, 특구운영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은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통과는 2010년 12월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승인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2단계 특구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12월까지 특구지정을 연장받은 것과 관련,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특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시는 2005년 12월 청소년교육특구로 지정 된 후 2010년 말까지 교육지원사업에 매년 예산의 2%이상, 5년간 총 537억여원을 투자하면서 군포국제교육센터의 건립운영,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지식경제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2010년 특구사업 평가에서 전국 교육특구분야 중 유일하게 우수지역특구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포상금 5천만원을 받는 쾌거를 이뤘으며 시는 포상금 전액을 G-런닝 사업 등 특구 발전을 위해 재투자한 바 있다. 시는 2011년도에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재 양성, 명품학교 육성지원, 우수농산물 지원 및 무상급식 전면실시 등을 위하여 총예산의 4%인 121억원을 교육 사업에 투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