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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주민의 뜻에 맡긴다

추진단계 의견 묻고 분담금 동의에 개발 취소까지

경기도가 13일 발표한 ‘경기 뉴타운사업 개선 방안’은 주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 의견 존중 사업 추진, 주민권리보강, 서민 주거안정 보강 등 4가지로 짜여졌다.

김문수 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된 이래 삐걱대기 시작한 이 사업이 이번 대책 안으로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 수립 단계부터 주민 동의 거쳐 추진=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는 재정비촉진계획수립시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토지 소유자 등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별도로 없다.

이에 따라 뉴타운 사업 계획이 수립돼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간, 찬반 주민간 갈등이 빚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촉진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참여와 참여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촉진계획이 결정되고 나서도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3년 넘게 사업추진이 안 되는 곳은 존치지구로 지정하는 일몰제도를 도입한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운영= 악화된 부동산 경기로 인해 뉴타운 사업이 삐걱됐다는 분석에 따라 도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17% 이하에서 전체 연면적의 5~10% 이하 범위로 전환하면서 시장·군수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증가하는 용적률의 75% 이내에서 30% 이상~75% 이하 범위로 경감시켜 뉴타운 사업 주민의 부담을 낮췄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하한비율도 10%에서 30%로 높이고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수립지침을 바꿔 용적율을 상한 조정하기로 했다.

■ 사업 투명성 제고와 생계형 저소득 주거안정 보강=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사업의 투명성과 주민 권리 보장을 위해 개략적인 분담금을 주민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일정금액의 사업비가 상승하면 조합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조합 총회 시 주민 직접 출석비율을 현재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높여 주민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보강장치를 마련했다.

또 임대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 주택 안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구조의 ‘부분 임대형 주택’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월세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화 세대를 위해 1개 주택 소유자에게 감정평가액 안의 범위에서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전·월세에서 받는 돈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 같은 개선안을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입법발의 등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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