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3일 발표한 ‘경기 뉴타운사업 개선 방안’은 주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 의견 존중 사업 추진, 주민권리보강, 서민 주거안정 보강 등 4가지로 짜여졌다.
김문수 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된 이래 삐걱대기 시작한 이 사업이 이번 대책 안으로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 수립 단계부터 주민 동의 거쳐 추진=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는 재정비촉진계획수립시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토지 소유자 등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별도로 없다.
이에 따라 뉴타운 사업 계획이 수립돼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간, 찬반 주민간 갈등이 빚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촉진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참여와 참여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촉진계획이 결정되고 나서도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3년 넘게 사업추진이 안 되는 곳은 존치지구로 지정하는 일몰제도를 도입한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운영= 악화된 부동산 경기로 인해 뉴타운 사업이 삐걱됐다는 분석에 따라 도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17% 이하에서 전체 연면적의 5~10% 이하 범위로 전환하면서 시장·군수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증가하는 용적률의 75% 이내에서 30% 이상~75% 이하 범위로 경감시켜 뉴타운 사업 주민의 부담을 낮췄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하한비율도 10%에서 30%로 높이고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수립지침을 바꿔 용적율을 상한 조정하기로 했다.
■ 사업 투명성 제고와 생계형 저소득 주거안정 보강=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사업의 투명성과 주민 권리 보장을 위해 개략적인 분담금을 주민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일정금액의 사업비가 상승하면 조합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조합 총회 시 주민 직접 출석비율을 현재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높여 주민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보강장치를 마련했다.
또 임대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 주택 안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구조의 ‘부분 임대형 주택’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월세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화 세대를 위해 1개 주택 소유자에게 감정평가액 안의 범위에서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전·월세에서 받는 돈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 같은 개선안을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입법발의 등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