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14일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억대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안산 소재 A의원 원장 김모(50) 씨와 사무장 최모(50) 씨, 브로커 역할을 한 보험설계자 민모(59·여)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허위 입원확인서로 보험금을 타낸 윤모(53·여)씨 등 8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상이 경미한 환자를 유치해 입원확인서를 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윤 씨 등은 경미한 증세로 병원치료를 받고도 김 씨 병원에서 내준 허위 입원학인서로 민영 보험사로부터 1억8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 등은 짧게는 2~3일에서 길게는 한달까지 입원했다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