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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저축銀 보장초과 피해 4만명 육박

5천만원 이상 투자자 1인당 676만원

저축은행에 투자했다 예금보장 한도액(1인당 5천만원) 초과로 인해 예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가 4만명에 육박하고, 그 피해액도 2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 규모도 1천500억원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이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초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 8곳에 예치된 5천만원 이상 투자자 3만7천495명의 예금액 2조1천286억원(영업정지일 전일 기준) 중 예금보장한도액 초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전체의 11.9%인 2천537억원이었다.

5천만원 이상 투자자 1인당 평균 약 676만원 꼴로 떼인 셈이다.

저축은행별 5천만원 초과 예금액은 ▲부산 1천73억원(1만3천373명)▲부산2 493억원(9천73명) ▲삼화 364억원(예금자수 4천958명) ▲보해 316억원(4천157명) ▲도민 107억원(1천184명) ▲대전 88억원(2천851명)▲중앙부산 48억원(1천190명) ▲전주 48억원(709명) 등이었다.

또한 이들 8개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피해액은 1천514억원이었으며 피해자는 3천632명으로, 1인당 피해액은 평균 4천168만원 수준이었다.

후순위채권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데다 자금 회수 순위에서도 밀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은행별로는 ▲부산 594억원(1천680명) ▲부산2 381억원(1천160명) ▲삼화 255억원(637명) ▲보해 100억원(1명) ▲대전 80억원(67명) ▲중앙부산 77억원(40명) ▲도민 27억원(47명) 이었다.

한편 이들 8개 은행에 대한 투자액 가운데 회수가 가능한 5천만원 이하 예금 규모는 예금자수 45만5천964명, 금액은 총 8조1천576억원이었다.

배 의원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이하인 저축은행들이 무차별적으로 후순위 채권을 발행했는데도 금융당국은 사실상 이를 방치했다”며 “저축은행 피해자 대부분은 영세서민들로, 금융당국은 서민들이 피같은 돈을 날리게 된데 대해 저축은행 감독부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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