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7월11일 ‘인구의 날’ 지정

신상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통과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 의원이 발의했던 매년 7월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해 저출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사회각계각층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15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신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했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구의 날’ 지정과 함께 출산장려를 위한 민관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범국민 운동본부’에 대한 법적 근거도 포함돼 있다.

원래 7월11일은 UN이 정한 ‘세계인구의 날’로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위해 정해졌다. 당시에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되짚어 보자는 의미에서 제정됐으나, 이제는 저출산이 가져올 재앙과 출산장려를 위한 국민적 인식변화를 이끌기 위한 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다.

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국가경쟁력 저하, 세대간 부양부담 문제 등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고 각계의 적극적 노력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될 기념일 필요하다”고 상임위 통과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법률안은 본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