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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 남았는데…반목상처 또 도질라

[월요기획] 도내 시·군 통합논의 재점화
‘지방행정 개편 특별법’ 시행령 7월께 제정 전망
대통령 소속 ‘추진위’ 출범 등 정부차원 수순 진행
“도 기능 위축·지역간 갈등 불가피” 도 대응책 부심

 

올해 안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이 제정될 전망이어서 도내 시·군 통합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한국형 선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6대 과제의 개편 방안까지 마련되는 등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도 단위 지자체의 기능 위축 등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아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진통도 예상된다.

17일 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은 광역 지자체의 개편과 도 단위 지자체 기능 재정립, 시·군·구의 통합과 광역화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 제정 이후 제도화하는 지침 격인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으면서 법적 구속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오는 7월쯤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이 제정될 전망이어서 지난 해 공염불에 그쳤던 도내 시·군 통합 논의가 또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정부 시책으로 시·군 통합은 물론 행정 전반의 개편이 추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성남·하남·광주시 등 도내 19개 시·군에 통합 논의를 벌인 바 있지만 지역간 갈등 등 심각한 후유증만 남긴 채 성사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게다가 지난 2월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출범한데다 지난 3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6대 과제까지 선정되면서 통합 논의는 더욱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경기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도 단위 지자체 기능 약화와 통합 과정에서 지역간 갈등 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간 갈등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도 차원의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14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동시선거 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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