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선교(용인 수지) 의원은 온라인 광고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광고 산업 진흥에 대한 제도 정비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제를 실시하고, 온라인광고산업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온라인 광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토록 했다. 또 온라인 광고기술 개발, 시범사업 실시, 통계조사, 온라인 광고협회 설립 등을 통해 광고 유통기반을 조성하는 등 온라인 광고 산업 촉진을 꾀했다.
특히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불법 및 유해성 광고의 배포·게시는 제한되는 반면 일정비율 이상 공익광고를 의무화 하고, 불공정 온라인광고거래 행위 금지 등으로 건전성을 크게 강화토록 했다. 다만 이에 대한 심의 기구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국내 온라인 광고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너무 미흡했다”며,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광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