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들의 공사용 자재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강화된다.
19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청은 최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을 만들기로 하고 임시 안을 발표, 일선 업체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예외 사유를 명시해 두면 일선에서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무리하게 예외를 적용하려는 공사 발주자들이 줄어들어 직접구매제도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칙안에는 ‘수해복구 등 공사의 시급성이 필요할 때에는 레미콘 구매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사가 아닌 시공사로 참여하는 경우 일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등 예외 기준이 되는 사례가 구체적으로 열거됐다.
공사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소요되는 자재 중 일부 지정된 품목을 중소기업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직접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다소 포괄적인데다 이제까지 정확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각 지방청에서 적용할 때 혼동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혼동이 있을 때마다 따로 고시를 하거나 공문을 내려보내 결정해 왔다”며 “이번 세칙 마련이 업무효율화와 중소기업 자재 판매량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