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발주한 건설업체 공사 가운데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압류 등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아 근로자가 임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단체 계약과 관련해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현행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외에도 지연배상금 부과, 계약기간 연장까지 확대하여 비용부담으로 소송을 하지 못하는 중소업체들의 고충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지방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 현재는 지역을 제한하여 입찰하는 경우 1개 시·도 단위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인접한 2~3개 시·도를 묶어 지역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의계약 대상금액도 현재는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2천만원 이하에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섬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을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시·군·구보다 발주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시도 발주 계약은 3천만원으로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계약 체결 전에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해 계약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개정령안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업체 보호를 확대하고 지방계약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지방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업체 보호와 계약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