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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세무서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추징”

7월부터 ‘비과세·감면 배제’ 시행
성남세무서 리플릿 배부 홍보 앞장

성남세무서가 허위계약 근절을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

성남세무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 제도와 관련, 납세자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리플릿을 제작해 유관 기관을 중심으로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세무서 직원들은 지난 15일부터 관내 시·구청과 주민센터, 등기소 등 유관 기관을 방문, 관련 제도의 설명과 함께 리플릿을 배포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일부터 실시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과 발맞춰 병·의원과 학원, 중개업소 등 고소득 전문직 업종 3천여개소를 직접 찾아 관련 리플릿을 교부했다.

성점수 성남세무서장은 “그동안 비과세로 생각돼왔던 양소소득세도 이제는 추징당하게 되는 등 납세자들이 몰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 시행전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를 시행, 허위계약서 작성시 비과세 대상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과 ‘계약서상 거래액과 실제 거래액의 차액’ 중에서 적은 금액, 감면 대상자는 ‘감면이 적용된 경우의 감면세액’과 ‘계약서상 거래액과 실제 거래액의 차액’ 중에서 적은 금액을 각각 추징한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액 5억원을 4억원으로 허위작성하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세액이 6천만원일 경우 추징금액은 1억원(5억원-4억원)과 6천만원 중 적은 금액인 6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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