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법원·검찰·변호사제도 개혁안 가운데 처리가 시급하고 이견이 적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판·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의 수임을 1년간 금지하는 내용으로서 이달 국회를 통과하면 2013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원, 경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쳐야 법률사무소 개업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하면 28∼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는 그러나 ▲대검 중수부 직접수사권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20명으로 증원안을 비롯한 법원·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의원들간 팽팽한 찬반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6월 국회로 처리를 연기했다.
이주영 특위위원장은 “사법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했고, 한나라당도 곧 의총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