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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보행·운전자 안전위한 교통법안 발의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20일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일부 도로구간에서 교통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있는 것을 시정하는 ‘도로안전법’ 개정안을 교통안전 정책의 일환으로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해 필요한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해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며, 해당 사업의 추진단계별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해 지속적인 사업으로의 추진이나 주변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적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행안전과 관련한 연구,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가교 역할 및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지원기능을 담당할 ‘보행교통연구센터’를 설립토록 했다.

또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인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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