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종돈장과 종계장을 포한한 우수 종축업체 인증을 실시한다.
농촌진흥청은 축산법 시행규칙의 개정(2010년 10월 12일)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 인증절차를 개정 고시하고, 정액등처리업체에 대해서만 실시됐던 우수 업체 인증을 올해부터는 종돈장, 종계장을 포함한 종축업체에 대해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종축업체 인증은 4~5월 종돈장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 뒤 5월 중 종계장, 6월 중 정액등처리업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오는 27일까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서 종돈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다음달 중 우수 종돈업체를 인증할 예정이다.
인증 기준 항목별 배점은 종돈(규모·혈통관리·검정 등) 45점, 위생·방역관리 30점, 입지조건(시설·환경 등) 20점, 인력 5점 등이며 70점이 넘어야 인증 받을 수 있다.
인증 추진일정과 기준 등은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돈협회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자세한 내용은 농진청 가축개량평가과(☎041-580-3361)로 문의하면 된다.